[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4월 4일 임명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개편된 위원회에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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