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정인화 의원 "농림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절반도 안돼"

"최근 3년간 2848건 발생…검거 1281건 그쳐"

2019-10-04     김영수 기자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전국에서 발생한 농림축산물 절도 사건의 검거율이 50%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총 2848건의 농림축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범인을 검거한 사건은 1281건으로 45%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검거율은 37.2%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가장 검거율이 낮은 범죄는 비교적 작은 동물인 염소와 닭을 절도한 경우였다. 염소 절도의 경우 3년간 79건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단 10건(12.7%)만 검거됐고, 닭을 훔쳐가는 경우도 45건 중 14건(24.6%)만 범인을 붙잡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들걷이(서리)의 경우도 1456건이 발생했지만 검거는 663건(45.5%)에 불과했다. 총 900건의 개 절도사건은 406건(45.1%)만 검거에 성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년간 52건 중 16건을 검거해 30.8%의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고, 울산 34%(50건 발생/17건 검거), 경기남부 35.2%(537건/189건), 충남 36.5%(395건/144건) 순이었다.

다만 큰 동물인 소의 경우 총 16건 중 10건이 검거됐고, 돼지는 13건 중 11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이러한 절도범죄의 재산피해액은 3년간 31억원으로 농·임산물 27억원, 축산물 3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농림축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검거율은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37% 수준"이라면서 "경찰은 농가의 생계에 직결된 절도범죄의 예방과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