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내일부터 시행...소주 한 잔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2019-06-24     박연화 기자
제2 윤창호법 내일부터 시행...소주 한 잔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제2윤창호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된다.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5일(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 0.08%로 강화된다. 소주 한잔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정지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